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과의 관계...

번호
관리 1455-6
일자
2001-07-25

1. 당소 관할 지정의료 기관에 전주지방사무소관내 ㅇㅇ운수 소속 피재근로자가 전입 요양중인 바 동 환자의 진료비 청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함.

2. 질의내용

산재 적용사업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 결정이 되었는 바 이와 별도로 동 환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도 보상 승인이 결정되었을시 (전기 회사는 승무원을 위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임의보험의 보험금(치료비) 수령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가능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산재적용 사업장(운수업) 근로자(승무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운전사 상해보험(임의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보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책임보험)에 의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사용주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자기 보험료 부담하에 운전수를 위한 손해배상책임계약을 채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중복보험관계로 인한 이중 보상 등의 문제는 사업주와 민간보험단체와의 보험약관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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