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무적인 유자녀

번호
관리 1679
일자
2001-07-25

피재근로자는 A와 사실상 혼인하여 2명의 자녀까지 두고 동거중 68. 12. 5일 A가 사망하였고 피재근로자는 68. 8. 24 사업차 객지로 출타한 후 사망시까지 그의 남동생에게 2자녀를 맡기고 수시로 생활비를 보조해 주었으며 그 유자녀 2명은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있는 바, 이 경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누구인지.(태백지방사무소장)

피재근로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있어서는 유자녀가 비록 호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유자녀인지를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등 규정에 의하여 인지확인하여 출생신고를 필한 후 동 자녀에게 수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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