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주 행방불명시 보험급여 청구서 확인방법...
- 번호
- 관리 2556
- 일자
- 2001-07-25
당해 회사직인을 소지하고 도주(사기 및 횡령혐의로 경찰지명 수배중)하여 부재중인 때의 보험급여청구시 사업주의 확인인 사용여하.(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보험가입자가 당해회사 직인을 소지하고 도주하여 재보험급여 청구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등 공공기관의 사업주 행방에 관한 증명을 첨부하여 동회사의 정관 등에 따라 차 순위자가 대리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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