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상법상의 상해보험과 산재법의 요양급여와의 관계...
- 번호
- 관리 287
- 일자
- 2001-07-25
산재보험 가입자가 상법상의 인보험인 상해보험에 임의 가입되었을 시 동일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산재법상의 요양급여와 상해보험인 운전자 상해 위험담보특약상의 의료보험금이 경합되어 피보험자가 위의 의료보험금을 지급받고 산재법상의 요양급여금을 청구하였을 시에 동일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2중으로 보험급여를 행하여도 가한지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산재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이유」
:산재법상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다른 보험단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없을뿐 아니라 상법상의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동법 제672조)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그 보험금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인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이며 상해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산재법에 기한 보험청구권과는 전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귀문의 경우에 동법상의 요양급여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보험청구 등이 산재법상 적용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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