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번호
관리 5263
일자
2001-07-25

지급사유 발생일을 재해발생일로 보는지 아니면 종결시점으로 보는지의 여부(강릉 산재보험사무소장)

장해급여의 지급사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종결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