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가해자 소재불명시 구상권 행사...
- 번호
- 관리 6744
- 일자
- 2001-07-25
①피재자는 ㅇㅇ운수 Co. 주차장 경비원으로서 매일 방 10시 30분부터 익일 6시까지 경비차 주차장을 순회하다가 주차장앞 노변에 이르렀을 때 운행중인 소속불명의 차량에 치어 사망한 재해임.
②피재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로 당소에서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가해자가 현재 소재 불명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구히 가해자를 알 수 없을 경우 피재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본건의 유족급여에 대하여는 업무상으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우선 보상을 행하고, 이에 따른 구상권 행사는 가해자의 행방을 관할 경찰서에 의뢰 계속 조사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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