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정신장해 및 하반신 불수인 경우 피재자의 장해급여 청구가능 여부...

번호
관리 7222
일자
2001-07-25

피재근로자 본인은 정신장해 및 하반신불수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바 사실상 급여금을 가족들이 수령하게 되는 실정이며 하반신불수 및 정신장해는 법률상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① 장해자 명의로 동장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지의 여부

② 지급할 수 없다면 장해급여절차는 여하한지

③ 주치의 장해소견서에 의하면 향후 생명의 지속이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한다 하는 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④ 장해급여를 지급후 사망할 시 유족급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마산지방사무소장)

1. 장해상태가 의학적으로 정신장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선고가 없는 한 본인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2. 치료종결시의 시기는 환자의 상병의 상태가 고정하여 계속진료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3. 장해급여를 지급한 후 당초의 상병(장해)과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어 결국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인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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