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선순우자인 처。부가 행방불멸의 경우 차순위 모에 대한 유족 급여...
- 번호
- 관리 7227
- 일자
- 2001-07-25
피재자의 부인 수급권자는 호적상으로는 생존하여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10여년 전에 무단가출하여 현재까지 행방불명이므로 차수급권자인 모가 본 급여를 청구하였으며 부가 60. 8. 13 가출후 금일까지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주거지면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증명서를 첨부하였는 바 피재자의 모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동 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없다는 호적상의 부가 실제로 행방불명이라는 시。읍。면장 및 관할경찰서장 등의 공적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산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3호에 의한 선순위가 없다는 증명으로 인정 차순위자인 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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