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의지 장착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입원 기간...

번호
관리 7274
일자
2001-07-25

좌대퇴골 개방성골절의 부상을 입고 요양 치료후 치료종결, 좌대퇴부를 절단한 자인 경우에 보조기대금 청구외에 의지훈련을 위한 입원기간(30일간)중의 입원비를 청구한 바 일단 치료종결후 의지제작의료기관에서의 의지훈련기간을 요양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춘천지방사무소장)

주치의사의 의학적소견에 따라 보조기의 장착을 위한 훈련이 인정될 경우에는 동 훈련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인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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