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호적상 사망신고 미필의 유족급여 지불...
- 번호
- 관리 7279
- 일자
- 2001-07-25
가. 사망근로자의 부(아버지)가 미망인이 개가할 것을 우려하여 호적정리를 완강히 거부할 시
나. 경찰서 및 읍면장의 사실증명 첨부하여 유족급여금을 지불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다. 불가할 시 지불절차 및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임이 증명되고 동 근로자가 사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에는 비록 호적상 사망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서장 및 읍면장의 공적증명으로 이를 지급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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