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도급계약에 의한 광부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번호
- 관리 7510
- 일자
- 2001-07-25
1. D광업소 작업 형태는 중석광업으로서 광업소 직영 관리부 소속 노동자 (365명)와 도급계약에 의한 D광업소 특광부 자치회 소속 노동자(49명)로 구분되고 있으며 양자의 임금 모두 산재보험료에 산정되고 있음.가. 특광부 자치회 노동자는 하부급 형식으로 5명 단위 조를 편성하며 생산된 광종 및 양의 비례에 의하여 월별로 매광대를 분배받아 조원 5명이 균등 분배하고 있으나 조단위 매광대의 격차가 많으며나. 조단위 매광대란 채광량을 월별로 D광업소에 납광하여 받은 금액에서 자재비, 영업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액으로 보고 있음.
2. 따라서 피해(사망)자는 동 광업소 특광부 자치회 소속 노동자로 도급매광대 개인별 지급명세서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장성지방사무소장)
D광업소 소속 피해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동 노동자는 도급계약에 의한 작업형태에서 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임이 명백하므로 동 노동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