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동거하는 출가자매의 유족급여 수급권...

번호
관리 7835
일자
2001-07-25

피재사망자의 유족으로서는 배우자는 물론 부모, 조부모, 형제는 모두 없고 다만, 누님이 있으며 누님은 피재이전에 이미 출가하였으나 피재사망자는 재해발생 당시까지 그 누님의 집에서 동거하였는바 이 경우 누님의 수급권 유무(대구지방사무소장)

유족중에서 선순위자가 없다는 공적증명이 있는 한 동 피재자의 누님을 수급권자로 인정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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