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척추 장해로 인한 양측 하지의 위축, 무력상태...
- 번호
- 관리 7881
- 일자
- 2001-07-25
① 현저한 척추의 굴곡운동 및 굴신운동장해가 있으며 양측 하지의 위측 및 동통, 무력증 증상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보행에 장해가 있는 바,
가. 이와 같은 장해는 수상시 척추전체가 심한 충격으로 손상을 입는 것으로 인정되며 추관절의 강직 및 척추 파상에 기인하는 후유증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환자는 향후 중노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며
나. 동 재해는 단순한 척추의 운동장해가 아니라 이에 수반된 하반신의 기능상실로 보아야 하며 보행도 매우 힘든 상태로 인정됨.
② 이 경우 장해등급의 여하(인천중부지방사무소장)
양하지의 기능상실이 척추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양하지의 기능이 진폐된 것으로 인정 제1급제9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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