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체 미확인 경우의 사망추정과 유족급여 지급방법...

번호
관리 837
일자
2001-07-25

① 71. 12. 25 발생한 D호텔 화재로 피재사망한 종업원중 9명이 사체미확인인 경우 보험급여청구에 따른 구비서류 중 장제필증 및 사망진단서를 구비치 않고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동 화재사건의 경우 사체미확인자에 대하여 산재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추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①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사체미확인자)에는 호적법 제90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조사한 관공서 및 경찰관이 시읍면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대로 문제된 9명의 종업원의 사체미확인된 17구중에 포함되어 있고 업무상 사망한 것이 틀림없다면 동보고서 및 검사조서로서 사망진단서에 갈음할 수 있음.

②산재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추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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