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실혼 여부의 입중방법

번호
관리 844
일자
2001-07-25

피재 사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가 유족급여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에 관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의 공적 입증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 피재자의 부모나 차순위 수급권자에 의한 사실혼 관계의 인정 또는 이 인정에 관한 공증을 받거나 성혼선언문이나 결혼사진을 근거로한 주례자의 확인 또는 이 확인에 관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이를 근거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피재자의 부모나 차순위 수급권자에 의한 사실상 혼인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공증을 받거나 성혼선언문이나 결혼사진을 근거로 한 주례자의 확인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건에 있어서 중혼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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