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쌍방과실에 의한 구상권 행사...

번호
관리 8497
일자
2001-07-25

재해발생상황을 조사한 결과 재해발생 원인이 가해자와 피재자의 과실이 각각 50%로 인정되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유」

구상권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행할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급여 범위내에서 국가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제3자(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에 행사하는 것임. 귀 질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정도가 각각 50%로 인정된다 하나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설사 그것이 판결로서 확인된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급여액에 대한 구상권범위가 판결로서 밝혀질 것이므로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수 없는 것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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