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 번호
- 관리 8658
- 일자
- 2001-07-25
1. 요양급여 소멸시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0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현행 3년)의 기산일이 재해발생일인지 요양신청에 대한 요양의 여부를 통지한 날인지, 재발생후 사실상 진료를 행한 날인지, 또는 치료종결한 날인지의 여부.(성산)
요양급여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동 급료의 청구권이 산재보험법상의 급여 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하며 동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 다음날로 부터 매일매일 진행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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