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

번호
관리 893
일자
2001-07-25

1. 산재법 제30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바을 권리는 2년간(현행 3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 경우 휴업급여에 있어 2년간의 기산점이 재해발생시점인지 상병 완치시점인지 여부

2. 휴업급여를 근기법에 의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 매월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효계산도 월별로 분할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휴업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 급여의 청구권은 산재법상의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하므로 동 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급여대상으로 해당된날 다음날로부터 매일 매일 진행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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