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차건물 화재로 근로자 사망시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번호
관리 931
일자
2001-07-25

H정유가 D호텔 건물의 일부 (13층∼19층)을 임차하고 있던중 동 호텔화재사건으로 H정유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산재법상 재해보상실시에 있어서 화재발생책임자인 호텔측에 산재법에 대한 구상권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서울산재보험사무소장)

①산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D호텔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가. 동 화재가 D호텔측에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민법 제75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의 소유자로의 책임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나. 이로 인하여 H정유 소속 근로자가 재해(사망)를 당함으로써 동 피재근로자의 유족이 민법 제750조 및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②따라서 본건은 위의 사실의 전부를 엄밀히 조사 확인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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