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익사 사체 발견 이전의 위령제...

번호
관리 9726
일자
2001-07-25

한강 상류에서 자갈 채취작업중 익사한 재해사건이 발생한 바 현재까지 그 시체를 발견치 못하고 있음.

①본건 유족급여문제는 피재사망자의 유족이 경찰사고증명을 첨부하여 호적상 사망으로 제적되었으므로 보상 12,449(69. 11. 28)에 따라 만일 생조시 유족급여 회수조치에 대한 사업주 및 유족의 연대책임각서를 첨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②장제급여문제는 현재 그 유족이(익사장소인 한강연안에서) 「위령제」를 실시하고 그 급여를 청구한 바 본 위령제를 장제실시로 장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장제라 함은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도 포함된다할 것이므로 위령제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장제양식이 명백히 증명되고 실제로 행하였다면 보험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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