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정직업훈련시설 대표자 변경지정 및 훈련기관 대표자 교육훈련경력...

번호
구직자능력개발팀-853
일자
2008-09-15

1.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대표자 변경지정

2. 훈련기관 대표자의 “교육훈련실시 경력” 승계

3. 기타 행정사항

1.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대표자 변경지정

□ 검토배경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업무처리 요령」(능력개발지원팀-780, 2006.2.16) 중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대표자 변경지정에 대하여 법인과 다르게 개인 훈련시설의 경우 변경지정을 불허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2항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 기존 행정해석(지침)

○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지정

○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은 사실상의 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의 변경이므로 당해 직업훈련시설의 새로운 소유자는 새로이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아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업무처리 요령」(능력개발지원팀-780, 2006.2.16)

<문제점>

○ 개인 훈련시설의 경우 대표자 명의변경을 불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나 불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 결과적으로 법인을 우대하게 됨

○ 또한, 개인 훈련시설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을 받게 되는 바,

- 훈련시설의 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들은 형식적으로 대표자만 변경하여 새로운 훈련시설을 설립할 경우 훈련기관 평가의 취지를 훼손하게 됨

□ 행정해석 변경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법적 실체가 개인이건 법인이건 대표자의 변경지정은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허용

○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2년 이상의 교육훈련실시경력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 훈련시설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즉, 대표자만 변경되어야 함)

- 그렇치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 모두 종전과 같이 신규로 지정을 받아야 함

※ 개인 훈련시설의 대표자 변경지정시 훈련시설의 인력, 시설, 장비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지를 확인하고 훈련중인 훈련생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여 처리

○ 참고로, 대표자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 훈련실적, 평가등급, 지도점검에 대한 책임 등이 포괄승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훈련기관 대표자의 “교육훈련실시 경력” 승계

□ 검토배경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실시경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 경력이 훈련시설 대표자의 경력인지, 훈련기관의 경력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제2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6조제1항

□ 기존 행정해석(지침)

○ 훈련기관의 운영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시 대표자의 교육훈련경력이 승계되지 않는다면(구 지침 : 새로이 교육훈련 경력 필요) 대표자 변경 후 훈련과정을 위탁 받을 수 없게 되어 훈련기관의 영세화를 초래하거나 훈련과정의 차질 없는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 교육훈련경력은 대표자로서의 경력을 판단하되, 동일한 지역·훈련기관 또는 연속된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바, 훈련기관의 소재지 변경 또는 경력의 단절, 훈련기관의 기관형태 변경이 있더라도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정에 대하여 법인이나 훈련기관 대표자의 교육훈련경력이 객관적으로 입증 또는 확인되면 이를 인정함 (능력개발지원팀-1891, ‘06.04.12)

<문제점>

○ 현행 지침은 “법인”에게도 교육훈련경력을 승계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으나, "경력“의 속성상 타당하지 않음

○ 이는 현행 행정해석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서 “교육훈련실시경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 즉, 동 경력이 훈련시설 대표자의 경력인지, 훈련기관의 경력인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훈련기관 “대표자”의 경력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경력이라 함은 속성상 당연히 자연인 즉, 법인이건 개인 기관이건 “대표자”의 경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행정해석 변경

○ 교육훈련경력의 승계는 대표자의 일신전속적인 속성에 해당되므로 교육훈련경력은 훈련기관간에는 승계되지 않음

3. 기타 행정사항

○ 기존의 행정해석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이 해석에 따름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대표자 변경지정 관련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 행정해석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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