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휴직 시 건강진단 실시 여부...

번호
국민신문고-090000
일자
2011-11-07

○ 현재 휴직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포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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