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불법으로 매립된 석면 처리방법...

번호
국민신문고-090606
일자
2011-10-24

○ 토지의 굴착과정 중 과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 슬레이트가 발생되어 처리할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한 바와 같이 이미 해체·제거되어 매립된 폐 슬레이트(석면이 1% 초과 함유된 경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석면함유물질의 위치와 범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거나 폐석면을 수거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보호의 지급·착용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거된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환경부소관)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방법 등은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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