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특별교육 시간 중 간헐적...
- 번호
- 국민신문고-120406
- 일자
- 2013-09-0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교육시간을 보면 특별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작업을 의미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함.
○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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