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 번호
- 국민신문고-120619
- 일자
- 2013-09-09
1. 신규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3. 신규근로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1. 건설업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해당이 없으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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