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 ...

번호
국민신문고-120627
일자
2013-09-09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기사 자격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석면조사 등과 회사의 형태 또는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라 함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 등과 같이 「산업」과 관련한 업무로서 「산업보건」, 「산업위생」분야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리키며, 실내공기질, 대기, 수질 등의 환경분야 대행업체에 재직 중의 경력은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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