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번호
국민신문고-121227
일자
2013-09-16

○ 당사는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바, 직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

1. 의사

가. 대학교 소속 교수: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병원에선 환자를 진료(급여는 대학교에 지급, 진료수당은 병원에서 대학교로 이체 후 대학교에서 지급)

나. 병원소속 수련의

2. 병원소속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3. 외부인력(병원에서 근무):1) 용역, 2) 파견근로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같은 법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는 업종으로 수련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귀 병원에서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다만,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의 경우 대학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교육서비스업(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교수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4. 또한, 외부인력 중 용역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으며

○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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