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보안장비 구입비의 통상임금 여부...

번호
근거 1455-37763
일자
2001-07-25

통상 임금산출 기초에 있어서 노사간 합의된 단체협약상에 일률적으로 유해위험 직종 근로자에게 보안 장비 구입비조로 1일 출근일(공당)에 100원씩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통상임금 산출기초에 산입 여부, 이는 회사측의 은혜적인 부분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탄광 노동조합)

귀문을 검토한 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일률적으로 회시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보안장비 구입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과는 달리 생산수단 구입을 위한 실비 변상적인 것이므로 통상임금산정 기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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