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매년 1회씩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번호
근기 01254-1028
일자
2001-07-25

ㅇ 당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소로써 정원이 한정되어 있고, 정부출연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정규직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여러가지 규제와 어려움이 있기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직을 연구사업비에서 채용하여 3년 후에는 사직처리코자함. 이때 노동법을 고려하여 채용시에 3년간 기한부 임시직임을 사전에 주지케 하고 이에 동의하는 자에 한하여 1년씩 3회 고용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ㅇ 이러한 방법이 노동법상 적법한지?

ㅇ 근로기준법 제21조(1997.3.13, 제정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1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기근로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1년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임.

ㅇ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계약을 수회 반복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또는 계약갱신 거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3년의 기간이 연구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기간만료와 함께 업무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