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
- 번호
- 근기 01254-1160
- 일자
- 2001-07-25
ㅇㅇ시장은 관내 ㅇㅇ운수 노동조합이 1992.9.8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정)의 내용중 제18조(구상권의 금지)의 단서 제1,2항이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취소요청하자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체결 취소명령 심의의결요청을 하여온 바 동 사건을 의결함에 논란이 있어 질의함.
다 음
ㅇ 단체협약 제18조(구상권의 금지)의 내용에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위반한 사항은 회사 40%, 기사 60% 부담토록 한다.
-운전중 부당행위로 행정처분 발생시 그 손해에 대하여 회사 40%, 기사 60% 부담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의 내용에 대하여 ㅇㅇ시장은 "운전자인 근로자가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비용부담을 운전기사가 일부(60%) 부담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24조(1997.3.13, 제정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배하여 체결된 사항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의 적법 여부
ㅇ 근로기준법 제24조(1997.3.13, 제정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시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실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액이나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무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1997.3.13, 제정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같은법 제36조(1997.3.13, 제정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행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같은법 제24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ㅇ참고로 질의상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4조(1997.3.13, 제정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법령에 의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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