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전.후 휴가기간중 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 번호
- 근기 01254-1245
- 일자
- 2001-07-25
ㅇ근로기준법 제60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정한 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동법 제47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정한 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다음 예시와 같이 질의함.
-예 시
-산전.후 휴가기간 : '93.3.15~'93.5.14일 까지
-'93.3월(3.1~3.14일 까지는 만근)의 경우 월차휴가 발생여부
-'93.4월(전기간이 휴가기간임)의 경우 월차휴가 발생여부
-'93.5월(5.15~5.31일까지는 만근)의 경우 월차휴가 발생여부
<갑 설>
-당해월의 전기간이 산전.후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월(4월)의 경우 월차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당해월의 일부기간만 산전.후 휴가기간에 해당(3월 및 5월)한다면 그 산전후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해당월에 대한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설.
<을 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 산전.후 휴가기간의 전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하며,
-또한, 월차휴가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3.4.5월 모두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설.
<병 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은 연차 유급휴가에 한하는 규정일뿐, 월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전.후 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휴가와 휴가, 휴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한가지만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사례,
-"1개월 만근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회복"이라는 월차휴가제도의 기본취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산전후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3.4.5월 모두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설.
<정 설>
-월력의 기간에 불구하고, 산전.후 유급휴가 부여기간을 60일, 즉2개월간 부여하였으므로, 2개월분(2일)에 대한 월차휴가 부여의무가 없다는 설.
ㅇ상기와 같은 예의 경우 "생리휴가"부여의무 발생여부에 대하여도 질의함.
ㅇ근로기준법 제47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휴가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장시간의 성실근로에 따른 피로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제4항(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산전.후 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이를 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당해월의 전 기간이 산전.후 휴가기간에 해당되어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라할 수는 없는 것임.
-또한 근로기준법 제59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여자인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동 휴가의 취지상 임신 등으로 생리현상이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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