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호텔 Close Time의 근로시간 여부...

번호
근기 01254-1344
일자
2001-07-25

○호텔의 일부 식당에서 조식과 중식사이, 중식과 석식사이 등 고객이 오지 않는 시간대가 있어 이 시간 동안 일시 업장의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하는 시간을 의미함-보통 하루에 1인당 2∼3시간 정도며 이 시간동안 다음 영업의 준비를 위하여 근무하는 사원은 근무로 인정하나 그 외 사원들에게는 외출。휴식 등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CLOSE TIME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영업형편상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작업명령에 대기하는 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 과연 호텔업계의 CLOSE TIME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시간 이상 상당히 긴시간(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이러한 장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그 시간이 사용자의 구속하에서 다음 업무를 위한 준비상태에 있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사업장의 작업성질상 휴식시간이 장시간 계속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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