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과 회사보수규정의 효력관계...

번호
근기 01254-1394
일자
2001-07-25

ㅇ ○○공단은 관행적으로 노동조합측과 임금협정서를 체결하고 동협정서에 의한 보수규정 개정(안)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온 바, '92, 임금 인상은 '92. 4. 16 노사간 월 23천원 정액인상 임금협정(유효기간 : '92. 1. 1∼12. 31)를 체결하고 동 협정서 내용에 대하여 보수규정개정(안)을 '92. 5. 29자 ○○○장관의 승인을 받아 '92.1.1자로 소급시행한 사안으로 동급임금인상 효력에 있어 '92. 5. 25.자 퇴직한 근로자(진정인)의 경우 '92. 1. 1.부터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 : ○○관리공단 노동조합 가입대상은 총대상 2,713명, 노조원수는 1,292명임.)

ㅇ 임금협약의 효력은 노사당사자가 합의한후 동협정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원칙임.

- 질의의 경우 ○○공단 노사당사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금인상에 합의하여 체결한 임금협약은 ○○○장관의 승인을 얻으므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등의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동협약이 체결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 임금협정 내용이 포함된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공단측과 감독관청인 ○○부 사이의 내부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동승인 여부가 노사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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