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임금지급 여부...

번호
근기 01254-1413
일자
2001-07-25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인 점(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는 점(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을 볼 때 기업체의 근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본회의위원회)에 공무로 출석할 경우 고용업체는 당해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하며,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그 기간의 임금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음.-따라서 근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기간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면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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