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축협전무의 근로자 여부
- 번호
- 근기 01254-1626
- 일자
- 2001-07-25
축협 전무는 면직전까지 경영책임자로 근무하다가 면직후 근로자라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해당전무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심의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ㅇ 조합 전무는 근로자(직원)를 관리하고 감독하며 조합경영권을 법에 의해 위탁받은 자임.
ㅇ 그리고 법원에 경영책임자로 지배인 등기가 된 자이고 경영자 수당을 받는 자임.
ㅇ 또한 경영에 수반되는 기밀비를 받고 자금대출 및 경비지출의 집행을 하며 근로자(직원)를 징계할 수 있는 인사위원임.
ㅇ 전무는 법률상 경영책임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조직인 직원노동조합의 구성원에서 제외되고 있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과정에서 회사(조합)의 대표자임.
ㅇ 전무는 조합의 일상업무에 대하여 법과 규정에 조합을 대표하고 있으며 근로자(직원)에 대한 인사권자(조합장)을 보좌하여 실무적인 인사행정(조정,건의,결재)를 시행하는 자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사용자란(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에 있어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이나, 임원이 아닌 간부직원의 경우는 구체적 법률관계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할 것임.
ㅇ 질의 내용만으로는 전무의 근로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전무의 긍로자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간부직원인 전무가 조합대표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통괄처리하며 일상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 때로는 법률관계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전무가 법인의 상업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일반직원과 똑같은 복무규정을 적용받고,-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일반직원과 똑같은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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