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미사용 연.월차 유급휴가일에 대한 수당 미지급시 법위반 여부...

번호
근기 01254-1869
일자
2001-07-25

ㅇ근로기준법 제47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48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9조) 규정에 의한 연월차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 그 수당은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근기 0125-3999,90.3.19)

<갑 설>동 휴가 미부여에 대한 사유가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있을 시, 동 사의 경우 91. 12월 임금지급일 임금으로 연월차 수당을 산정, 다음달 임금지급일(동 사의 경우 92.1.25일)까지 연월차 수당을 지급치 아니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동법 제48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을 설>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 미부여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당 미지급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ㅇ근로기준법 제47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7조), 제48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동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당사자의 특별한 귀책 사유없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못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휴가 미실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동 유급휴가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그 휴가일수에 대하여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하는 임금(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치 못함에 따라 근로한 근로자에게 동휴가일에 근로한 댓가인 임금이외에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치 아니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의 연.월차유급 휴가 미실시에 따른 법에 따른 법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다만 연.월차유급 휴가 미사용시의 임금(연.월차휴가 수당)지급 및 그 지급시점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나 동법 제48조 제3항(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9조3항)의 취지로 보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