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동일한 근로에 대해 직급별로 임금이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여부...
- 번호
- 근기 01254-1963
- 일자
- 2001-07-25
근로의 내용이나 질은 같은데 직급 또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상여금이 각기 다른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위반이 아닌지 ?
ㅇ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입각하여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속년수, 기능, 능력 등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인 차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님.
ㅇ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근로형태 및 임금형태는 물론 균등처우 위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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