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임금지급여부...

번호
근기 01254-269
일자
2001-07-25

당사는 병력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되어 특례보충역 채용인가를 받아 채용된 인원이 근무중 동 법률 제16조에 ~의거 군사교육을 군부대에서 4주동안 받도록 되어 있어, 이 기간동안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해주어야 할 몇가지를 질의함.

- ⑴ 군사교육(4주)동안의 급여는 지급해야 되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몇 %를 지급해야 하는지?

- ⑴,⑵의 기간동안 월차, 연차, 퇴직금 기간산정에 포함되는지?(단 : 당사 취업규칙, 회사규정에 언급된 바 없음)

질의 ⑴에 대하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병역특례자인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동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질의 ⑵에 대하여

군사교육기간 동안 병역특례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다만, 교육기간이 월 또는 연의 전부일 경우에는 당해월。연의 월。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함)

-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동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며, 근로자로서의 신분에도 변동이 없으므로 동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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