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 전임기간의 연.월차유급휴가 발생여부...

번호
근기 01254-291
일자
2001-07-25

ㅇ근로기준법 제47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와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적치하여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일수를 계산하여 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전임자는 회사밖의 일로 노동조합의 일만 전담하고 전임자의 출근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지?

ㅇ참고로 단체협약 제9조(전임자의 대우)에는

-회사는 전임자의 임금을 전임자라는 이유로 타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전임개시 임금기준은 전임직전의 임금기준으로 한다.

-전임자는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즉시 복귀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한 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했을때 단체협약위반여부는?

ㅇ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위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한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종업의 시각, 휴일.휴가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책임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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