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의 양도。양수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미지급 임금에 ...
- 번호
- 근기 01254-390
- 일자
- 2001-07-25
ㅇ 제조업체인 A회사가 동종영업회사인 B회사를 92년 11월 1일 인수 운영하게 되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음. 이때 B회사를 인수하기전에 체불된 임금을 A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이때 두 업체간의 별도의 특약은 없었음)
<갑 설>기업의 합병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존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은 근로관계의 이전과 더불어 양도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상여금, 기타 급여에 대한 지급의무를 진다.
<을 설>근로계약의 한쪽당사자가 이전 사용자에게 현재의 사용자로 바뀌었을 경우 이전의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전의 채무관계는 이전의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일반의 원칙이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ㅇ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병되거나 기업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기업의 동일성과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 의무도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
-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종전 기업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종전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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