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사용권 발생 즉시 수당지급의 적법 여부...
- 번호
- 근기 01254-435
- 일자
- 2001-07-25
ㅇ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퇴직자의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건임. 현 관련법규상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시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2년이상 계속 근로시 1년초과 근로년수에 대하여 1일의 휴가가 늘어나도록 되어있음.
ㅇ우리 연구원 역시 위 규정에 의거 근속년수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하여 차등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사용치 않은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매년 말일 (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입사년도의 경우에는 근속월수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3개월이상 6개월미만 : 3일, 6개월이상 1년미만 : 7일)중 미사용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ㅇ그러나 연도중 퇴직자의 경우(1.1 및 12.31 이외의 날에 퇴직하는 경우) 누적근속년수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가 퇴직당해년도에도 유효한 것인지?
-예를 들어, 91.1.1 입사자가 93.3.7일 퇴직할 경우 본 퇴직자가 93년을 개근할시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을 개근하지 아니하고 3월 7일자로 퇴직하므로 93년도의 경우 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 혹은 당해년도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년도의 연차휴가일 전일(12일) 또는 해당 근무월수에 따른 비율만큼 연차휴가일(12일/12개월X2개월=2일)이 발생했다고 간주하여 미사용 일수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ㅇ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1년간의 근로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그 다음해 1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며 동시에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동 유급휴가 사용권의 발생 즉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대체 지급함은 휴가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사료됨
ㅇ또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한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1년미만 근속자에게 월할 계산하여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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