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호봉 강등의 징계로 임금이 감급되는 경우의 적법성 여부...

번호
근기 01254-467
일자
2001-07-25

ㅇ 근로자 ○○○이 '89.10.26 근무지 이탈등의 사유로 2호봉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은바 있으나, 진정일 현재까지 강등이전의 직급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으며, 강등의 결과로 임금이 계속적으로 감급되고 있는 바

- 이는 근기법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8조)에 규정된 감급 제한의 한도를 초과하여 2호봉 상당의 임금이 계속적으로 감급되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제재규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갑설>근기법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8조)는 징계의 일종으로 감급을 할 경우에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1임금 지급기에 수회의 감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총액의 1/10이상을 감급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피진정인의 사업장의 징계규정상의 감급 조항은 근기법 제96조에 반하지 아니하나 진정인에게 '89.10.26 행한 2호봉의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임금의 계속 감액을 초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설

<을설>동사 징계규정에 감급과 강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동사 징계규정의 감급규정이 근기법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8조)를 위반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진정인에 대한 징계(강직)로 임금 저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직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임금 저하에 불과한 것이고, 임금만을 감액하는 감급조처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강직 조치는 근기법 제96조의 감급제한규정과는 무관하다는 설

ㅇ 근로기준법 제9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8조)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감급제재를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총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내일 것과,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2중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질의에서와 같이 '89.10.26. 동일한 직무를 수행케 하면서

- 다만, 감봉의 징계를 함으로써 감급되는 임금의 총액이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위반이 되는 것임. 다만, '90.3월이후의 임금저하는 2회에 걸친 직무 변경에 수반된 결과라면 이는 감급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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