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쟁위행위기간의 휴일, 휴가 및 평균임금 처리 방법...
- 번호
- 근기 01254-7310
- 일자
- 2001-07-25
1. 노동쟁위행위 기간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유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휴직, 법정외 휴일, 법정외수당 등을 줄 것인지의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어 첨부 내용과 같이 회산한 바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실 것.
2. 종전의 기준 1455. 9-11349(69. 10. 30)등 이 지침에 배치되는 부분은 이를 폐지합니다.
3. 노동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면서 사용자의 경영상 장애로 인한 법률상 정당한 근로의 중단상태이므로 결근으로는 볼 수는 없는 것이나, 근로자의 동맹파업 또는 태업 등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없는 것입니다.
4. 쟁의행위기간중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법정 이외의 휴일은 기업의 노무관리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처리 되어야 합니다.
5. 주휴일, 년。월차휴가의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 쟁의행위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 월 또는 년의 전부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유급주휴일과, 월。연차 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6.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논리로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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