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일근로의 범위
- 번호
- 근기 01254-795
- 일자
- 2001-07-25
근로기준법 제5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조항 및 동 시행령 제47조(1997.4.7,제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4조)(야간, 휴일근로 인가신청)에서 규정한 "휴일근로"란
<갑설> 주휴일만을 의미함
<을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한 모든 유급휴일을 의미함 등으로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 바, 어느설이 입법 취지에 합당한지
ㅇ 근로기준법 제5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68조)는 여자와 연소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최소한 주 1회의 휴일을 확보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 동 조항의 휴일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는 것이며 노사자치의 원리상 노사당사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쉬도록 정하는 약정휴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약정휴일에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외에 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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