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생산 장려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 번호
- 근기 1455-10358
- 일자
- 2001-07-25
폐사는 생산실적이 일정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생산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은혜의 보답과 생산실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본 생산장려금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이 부정기적으로 다음의 방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근기법 제19조의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법여부를 질의함.
다 음
1. 생산실적 일정 초과액수에 따라 지급율이 다르다.
2. 생산실적 일정액이 미달시는 지급하지 않는다.
3. 결근자에 대하여서는 그 일수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제외시킨다.
4. 월간 시간의 근로인원수가 초과될 시는 감액한다.
5. 월간 제품 및 부품의 불량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였을 때는 감액한다.(○○전기공업(주))
귀문의 생산장려금은 생산실적을 항샹시키기 위하여 전체 또는 개인의 생산실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한다는 조건을 미리 정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으로 사료되는바 동 생산장려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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