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번호
근기 1455-15092
일자
2001-07-25

회사에서 1일 출근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500원씩의 식대를 1978년부터 관례적으로 전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위 식대의 평균 산정방법에 대하여 갑,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식대는 보수규정에 명시된 수당의 일종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질상 보수규정에 규정된 8종의 수당중 어느 것에도 포함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복리후생적인 실비변상으로 지급되어 세금공제도 하지 아니하여 왔으므로 평균임금에 가산할 수 없음.(1980년 12월 23일 대법원 판례에도 식대는 평균임금에 가산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

을 설

식대는 관례적으로 현금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동시에 지급을 하여 왔으므로 평균임금에 가산하여야 함.

일정금액 또는 환가된 식대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