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Q. C활동 포상금의 임금 여부...
- 번호
- 근기 1455-16221
- 일자
- 2001-07-25
전사원이 참여하는 Q. C활동을 하여 약 2억원 정도의 원가절감을 하여 회사에서 이에 보답으로 회사로 부터 Q. C반원 14명 앞으로 일금 이백만원을 받아 동료들과 술도 같이 먹고 나머지는 개개인 분할하였는데 본인은 1973. 10. 16 입사하여 1982년 5월 15일 사직을 하였는데 주위에서 임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문의함.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문의 상금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특정인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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