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역일수...
- 번호
- 근기 1455-24802
- 일자
- 2001-07-25
퇴직금이라 함은 통상 1년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최근 3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평균임금 계산에 월급을 받는 자는 퇴직월의 선택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4종류로 나누어져 전자에 해당되면 이익이지만 후자에 해당되면 손해가 예상되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모순을 없애고자 고정급료자에 한하여 1달을 30일로 기준하여 달이 크고 작든 무시하고 90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출코자 하는데 노동법규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역 일수에 의하여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어 귀문과 같은 경우 일수에 차이가 있는 것임. 따라서 동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1월을 30일로 특정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이 동법동조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상회할 때에는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총일수 89일)에는 그 차액을 가산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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