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 번호
- 근기 1455-30430
- 일자
- 2001-07-25
당사는 전국 각 지역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회사로서 승무직 사원의 특수한 근로조건 관계상 기본임금 및 법정수당 이외의 승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바 이 승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인지의 여부를 질의함.(○○운수주식회사)
통상임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정액)을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승무수당은 운행거리에 따라 그 대가가 다르고 또한 그 실적이 있어야 비로소 지급액이 결정될 뿐 아니라 노사간 임금협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하지 않능 기정사실 등으로 보아 이는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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