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후에도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번호
근기 1455-31200
일자
2001-07-25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사용자의 부담으로 요양 가료중인 자가 부상이 완치되지 못하고 직장에서 정년퇴직되었을 시 퇴직이후의 재해보상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요양비 지급여부

나. 휴업보상 지급여부

다. 장해보상 및 일시보상에 해당되었을 시 지급여부(서울시청노동조합)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 퇴직을 한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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